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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배경청소년이란
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
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.
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,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, 중도입국청소년, 탈북청소년,
제3국 출생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01.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| ・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(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간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)의 자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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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외국인근로자가정자녀 | ・외국인 근로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 * 가족동반이 허용되지 않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 |
03. 중도입국청소년 | ・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 ・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청소년 |
04. 탈북청소년 | ・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 *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사용하고 있는 ‘탈북청소년’ 명칭 동일 사용 |
05.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| ・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|